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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환경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접수 기관
환경부
전화 문의
044-201-7428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조회 수
3,57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