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 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문의
- 135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3,67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고용보험법(제75조)
난임치료휴가 급여 자주 묻는 질문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난임치료휴가 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135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