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전국건강·의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구제역방역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044-201-254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3,23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