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임신·출산·육아교육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품질검사과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전화 문의
- 054-429-4123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2,06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비 지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054-429-41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