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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임신·출산·육아교육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품질검사과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전화 문의
054-429-4123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2,06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비 지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054-429-41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