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지원대상과 동일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직접입력
교육과정별 상이
교육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