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국가유산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및 관계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정책총괄과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34,33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2.12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