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법률지원||현물전국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현물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공항운영과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화 문의
- 02-2660-2456~6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88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8
근거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자주 묻는 질문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02-2660-2456~6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