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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