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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