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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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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