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