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보험)서울특별시 종로구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전화 문의
02-2148-2552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33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제3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5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