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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아동양육시설 위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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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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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