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서울특별시 종로구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복지과
- 전화 문의
- 02-2148-298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75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불필요
-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02-2148-29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