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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서울특별시 종로구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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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아동복지과
전화 문의
02-2148-298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75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02-2148-29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