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 신청 기한
- 수강기간 전월 20일~말일, 인원 마감 안…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남성도 이용 가능.
지원 대상
◯ 남녀 누구나 ◯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에 한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 헬스프로그램 -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 수강료 : 월 27,500원 ○ 웨이트로빅 -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 라인댄스 - 운영시간 : 매주 월, 목 8:00~8:50 / 토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목 44,000원 / 토 31,500원 ○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 운영시간 : 월, 목 09:00~09:50 - 수강대상 : 65세이상 지역어르신 - 수 강 료 : 무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강기간 전월 20일~말일, 인원 마감 안 된 경우 수강개시 후에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50% 할인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30% 할인 적용 - 65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다둥이 행복카드 ◯ 10% 할인 적용 -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주민등록등본 ◯ 5% 할인 적용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에코마일리지 카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 문의
- 02-3675-586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20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남녀 누구나 ◯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에 한정할 수 있음.
-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헬스프로그램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수강료 : 월 27,500원 웨이트로빅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수강대상 : 성인여성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라인댄스 운영시간 : 매…
-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수강기간 전월 20일~말일, 인원 마감 안 된 경우 수강개시 후에도 신청 가능
-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02-3675-586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