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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서울특별시 종로구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 문의
02-2148-2204
이용 대상
개인||가구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09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지원내용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02-2148-22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