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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울특별시 중구보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시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2-3396-530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16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02-3396-530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