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2-3396-530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16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02-3396-530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