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중구임신·출산·육아장애인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 문의
- 02-3396-556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15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자주 묻는 질문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02-3396-556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