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서울특별시 중구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 문의
- 02-3396-535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39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만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02-3396-53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