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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