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서울특별시 용산구임신·출산·육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관리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85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