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의료)서울특별시 용산구임신·출산·육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관리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1,85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산구 임신부 대상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