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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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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