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신청서 및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1.0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