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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어르신복지과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현물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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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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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