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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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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