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성동구임신·출산·육아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 문의
- 02-2286-708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11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02-2286-708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