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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울특별시 성동구임신·출산·육아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 문의
02-2286-708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1,11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02-2286-708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