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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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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