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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등록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