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성동구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일자리·취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성평등가족과
- 전화 문의
- 02-2286-6840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79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