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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2-450-7610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19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7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구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1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