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임신·출산·육아장애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2-450-762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24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