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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임신·출산·육아장애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2-450-762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1,24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