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 지원(구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