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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