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