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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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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