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