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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2-450-753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04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7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