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2-450-753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04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