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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12.31)이 지났습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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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