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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청소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지 단가 차액 지원.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