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안전재난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안전재난과
- 전화 문의
- 02-2127-445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4,03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