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임신·출산·육아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위생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 문의
02-2127-427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1,72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2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