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위생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 문의
- 02-2127-427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72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2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