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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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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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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 문의
02-2127-421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25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상담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부동산 상담관 제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부동산 상담관 제도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02-2127-421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