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택과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택과
- 전화 문의
- 02-2127-4673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51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