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장애인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지원 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의약과
- 전화 문의
- 02-2127-533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69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
-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02-2127-533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