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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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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