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