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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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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 차량 계기판 사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