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지원 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 문의
- 1899-775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2,75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1항)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자주 묻는 질문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행정과(1899-775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