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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서울특별시 성북구다문화·이주민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통행정과

신청 기한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군구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지원 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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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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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 문의
1899-775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2,75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1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1항)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행정과(1899-775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