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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세무2과

지원 형태
이용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군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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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세무2과
전화 문의
02-2241-4902
이용 대상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46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31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무2과(02-2241-49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