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세무2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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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세무2과
- 전화 문의
- 02-2241-4902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46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1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무2과(02-2241-49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