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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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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